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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ff

친절했던 문서수발실 실장님이 우리 회사에 소송을 하다!

최종 수정일: 2023년 9월 25일



 


M 회사 본사의 지하 1층에서 우편물 정리, 퀵서비스 수발신, 행낭 정리 등을 하시던 K실장이 갑자기 본인은 M사 소속이라 주장하며 고용의무를 이행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

판사봉
M사의 실제 사례

K실장 주장은 이렇다. “형식상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M사에서 근무했지만,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던 사람은 M사 총무팀의 P대리였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P대리가 업무 방법을 정해줬고, 이슈가 생기면 P대리에게 물어서 정리했다. 그래서 난 M사의 직원으로서근무했으며, M사는 나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한다”


M사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K실장에게 정규직 급여와 복지 수준을 제공해야해서 비용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의 급여/복지 차액에 대해 추가적으로지급해야한다.


하나의 소송 사례를 소개했지만,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다. 디지털 메일룸 디포스트(DPOST)를 운영하는 (주)디버의 영업담당자로서 수많은 기업들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회사가 많았다.


노무 이슈로 고민하는 사람
노무 이슈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일수록 임직원들과 소통도 원활하고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들과 협력도 잘되기에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다 문서수발실, 메일룸, 우편실 등은 건물에서 가장외진 곳에 위치한 곳에 있다보니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노무 이슈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피스 물류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디포스트 서비스를 도입하려다가 기존 문서수발실 담당자들이 노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미 이러한 노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우리 회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았다.



노무 관점에서 문서수발실 관리 인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자체고용, 도급계약, 파견계약의 차이점
문서수발실 관리자 운영 방법

위의 표에서 보듯 인력 운영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관계 형성 및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한 문서수발실 관리는 도급계약(아웃소싱)이 가장 이상적이다.


문서수발실 도급계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적으로 정당한 도급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급회사의 실체성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독자성・독립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객과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되어 노무 이슈가 발생한다)

2. 위탁받은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현장대리인이 필요하다.

3. 근무자의 휴가/질병 등 공석 시 백업할 관리체계와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4. 체계화된 표준업무 매얼이 있어 임직원의 사용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5. 택배 회사, 우체국, 퀵 서비스 회사 등 물류 서비스 제공회사와 체계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6.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안전하고 철저한 보안 관리가 되어야 한다.

7. 서비스 운영/정산/현장관리 등 담당자의 단일화로 관리 요소를 줄여야 한다.


디지털 메일룸 디포스트는문서수발실 전문 도급(아웃소싱) 서비스로서 L그룹, H그룹, 글로벌 공유 오피스 등 40여개의 메일룸을 도급계약을 맺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메일룸 전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 본사에서 현장매니저 교육 및 백업을 제공한다.


우리 회사의 문서수발실 혹은 다른 업무를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면 노무 이슈 우려가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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